[윗집 빌런 사이다 7화] 법원 '조정' 제안? 안 나갔더니 오히려 압승! (나홀로 소송 필독)

법원의 '조정' 제안에 대해, '거부'하고 나의 길을 가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표현한 이미지입니다. 글의 가장 위에 배치하여 독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아 보세요.


윗집 빌런과의 사이다 복수극 제7화: 법원의 제안, "조정"이라는 첫 번째 관문

지난번 경찰 출동으로 법적 싸움의 무게가 피부로 느껴지기 시작했다. (지난 이야기 바로가기▶ 6화: "이것도 스토킹이라고요?") 이제 모든 것은 법의 영역으로 넘어왔다고 생각하던 8월 16일, 전자소송 사이트에 새로운 문서가 도착했다는 알림이 떴다. 심호흡 한번 하고 클릭하자, 모니터에 나타난 단어는 **'조정회부결정'**이었다.

법원에서 갑자기 뭐가 날아오면 괜히 심장 철렁하는 거, 경험해 본 사람은 알 것이다. (너, 법원에서 온 '지급명령' 받고 지금 떨고 있지? 이 글을 보면 비슷한 압박감을 느낄 수 있다.) 판사님께서 보시기에 이 지긋지긋한 싸움이 대화와 타협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신 모양이었다.

그 글자를 보는 순간, 숨이 턱 막혔다. '조정'이라니. 27년간의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말이 통하지 않았던 그 인간의 얼굴을 마주하고 앉아 대화를 하라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건 나에게 또 다른 고문일 뿐, 절대 해결책이 될 수 없었다.

바로 인터넷을 뒤져 민사 조정은 법적 강제성이 없어 불출석해도 불이익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법원에서 정해준 절차를 아무런 답변 없이 그냥 무시하고 불참하는 것은, 아무리 그래도 마음이 영 찜찜하고 부담스러웠다. '나 홀로 소송'을 하는 입장에서, 행여나 재판부에 성의 없는 사람으로 비칠까 걱정이 앞섰던 것이다.

그래서 나는 정식으로, 그리고 단호하게 나의 의사를 밝히기로 마음먹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자세히 쓸 필요는 없다는 걸 알지만, 그때는 뭐라도 해야 했다. 그래서 '조정회부결정에 대한 의견'이라는 제목으로, 내가 왜 조정에 응할 수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증거까지 첨부해가며 상세히 써 내려갔다. 조금 유치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나의 이 단호한 의지를 하루라도 빨리 피고 측에 보여주고 싶다는 마음에, 8월 21일이 되자마자 의견서를 제출해버렸다.

그때 나의 결연한 의지를 담아 제출했던 의견서의 내용은 이랬다.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조정할 의사가 없으므로 조속히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피고는 원고를 괴롭힐 목적으로 빨래건조대 옆에 있는 썩어 보이는 나무는 치우지 않고 있으며, 화분과 개인 정원을 철거한 자리에는 빨래 건조대 5대를 설치하여 다른 형태의 개인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수시로 옥상 문을 잠그고 원고가 옥상을 올라갈 때마다 뒤따라와 사진과 동영상을 찍으며 스토킹과 보복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는 형법 제323조 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함이 명백해 보입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디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주시길 희망합니다."

그렇게 나의 확고한 뜻을 법원에 전달하고 나자, 한 달쯤 뒤인 9월 30일, 이번에는 피고 측에서도 조정에 나오지 않겠다는 사유서를 제출했다는 알림이 떴다.

그걸 보는 순간, 나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조금은 뿌듯한 마음이 들었다.

'너희들, 사실은 조정하고 싶었지? 나 홀로 소송하는 놈이니 대충 구슬리면 넘어올 줄 알았냐?'

속으로 되뇌며 혼자만의 '정신 승리'를 만끽했다. 이 길고 힘든 싸움에서, 이런 사소한 우월감이라도 붙잡아야만 버텨낼 수 있었다.

조정이라는 첫 번째 관문은, 이렇게 나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다음 화 예고

조정이 무산되면서, 이제 싸움은 본격적인 공격 국면으로 접어든다. 나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빌런의 숨통을 조일 두 번째, 세 번째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한다. 다음 화에서는, '스토킹'과 '모욕' 혐의를 묶어 경찰서에 형사 고소장을 제출하는 과정을 상세히 다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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