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판사가 직접 가르쳐준 '소장' 쓰는 비밀! (feat. 부당이득+정신적 피해 2배 증액)

 


[5화] 판사가 직접 가르쳐준 '소장' 잘 쓰는 법 (청구취지 수정, 손해배상 증액)



(대표 이미지: 법원의 '보정명령' 문서. 그중 "청구취지 제2항은... 부적합해 보입니다."라는 문구 부분을 형광펜으로 칠한 것처럼 강조한 이미지.)

▶ [지난 이야기] 4화 - 나의 첫 '나홀로 소송장', 그리고 첫 번째 실수 (feat. 보정명령)

지난 4화에서는 나의 어설픈 첫 소송비 납부 실수와 '보정명령'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 A4용지 한 장의 명령서에는 소송비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판사님의 '숨은 족집게 과외'가 담겨 있었다. 나의 어설픈 창을 날카로운 창으로 바꿔준 결정적인 가르침이었다.

1. 무엇이 문제였나? - 나의 첫 '청구취지'

법원으로부터 지적받기 전, 내가 처음 제출했던 소장의 '청구취지', 즉 "판사님, 제가 원하는 건 바로 이것입니다!"라고 외치는 부분은 아래와 같았다.

<나의 첫 번째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을 지급하라.
  2. 공용부분 옥상의 모든 화분과 썩어 보이는 나무, 쓰레기, 그 외 잡동사니들을 치워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나는 그저 20년간 옥상을 무단으로 사용한 대가(부당이득)를 돈으로 받고, 옥상을 더럽히고 내 아내의 '소심한 반항'을 짓밟았던 그 쓰레기 더미 **(▶ 1화 (하)편 참조)**를 깨끗하게 치워버리고 싶었을 뿐이다. 아주 단순한 생각이었다.

하지만 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2. 판사의 가르침 1: "집행할 수 없는 청구는 무의미하다"

보정명령의 핵심은 이것이었다.

"청구취지 제2항('치워라')은 나중에 승소 판결을 받아도, 집행관이 강제로 집행하기에 내용이 너무 애매하고 부적합하다."

쉽게 말해, 판사님이 "원고 승소! 땅땅땅!" 하고 판결을 내려줘도, 막상 집행관이 옥상에 올라가서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쓰레기죠?", "이 화분은 치우는 게 맞나요?", "썩어 보이는 나무의 기준은 뭔가요?"라며 집행을 못 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뜻이었다.

즉, **'두루뭉술한 요구'**는 법적으로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하는 공허한 외침일 뿐이었다.

※ '청구취지'의 중요성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은 제가 운영하는 다른 정보 블로그, [왕초보 나홀로 전자소송]에 상세히 정리해두었습니다.

▶ [청구취지, 왜 중요할까? 소송의 목표 정하기]

보정명령서는 해결책도 함께 제시했다.

"원고가 구하는 내용이 금전적인 경우라면, 청구취지 제1항의 금액을 증액한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라."

이것이 핵심이었다. '쓰레기를 치워달라'는 행동을 요구해서 다투지 말고, '쓰레기 때문에 받은 정신적 고통'을 돈으로 환산해서 청구 금액 자체를 높이라는 뜻이었다.

  • 기존 200만 원: 순수한 옥상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금
  • 변경된 200만 원: 옥상 점유 부당이득금 + 쓰레기 투척, 통행 방해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보상(위자료)

이렇게 청구 내용을 '돈'으로 통일하면, 피고 입장에서는 '에이, 그냥 치워주고 말지'가 아니라, '이거 안 치우고 버티다간 200만 원을 전부 물어줘야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강력한 압박을 느끼게 된다.

3. 그리하여, 나의 창은 더 날카로워졌다

판사님의 가르침에 따라, 나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서'를 제출했다. '치워라'라는 어설픈 요구는 삭제하고, 오직 '2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단 하나의 목표에 모든 화력을 집중했다. 청구원인에도 빌런의 각종 만행(2화, 3화 참조)으로 인해 내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구체적으로 추가했다.

나의 첫 보정명령은 실수가 아니라, 판사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무료 법률 과외'였던 셈이다.


그렇게 나의 소장은 더욱 강력하고 날카로워졌다. 그리고 마침내, 이 수정된 소장을 받아 든 윗집 빌런은, 침묵을 깨고 변호사를 선임했다.

다음 이야기:
[6화. 빌런, 변호사를 선임하다 (feat. 법무법인 답변서 뜯어보기)]

'나홀로' 원고와 '법무법인' 피고. 진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시작됐다. 다음 편에서는 법무법인의 이름으로 날아온 그들의 첫 번째 '답변서'를 함께 뜯어보고, 그들의 전략을 어떻게 역이용해야 하는지 알아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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